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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공인결석 안내사항

  • 조회수 483
  • 작성자 보건행정학과
  • 작성일 2022.04.13

[공인 결석 관련 사항]


1.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신청,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(서류 불충분시 승인 불가) 


2. 모든 서류는 10일 이내 신청 (10일 이후 승인 불가, 반려 처리)

   ★ 입원 치료나 자가 격리일 경우 후에 제출 가능★ 


3. 생리 공결은 월 1회, 1일 사용 가능 

   ★ 30일 후 신청 가능 ★ 

    ex) 3월 19일 신청 --> 30일 후인 4월 19일부터 신청 가능 


4. 백신 공결은 백신 접종 당일 포함 최대 2일까지 가능 



[제출 서류] 


1. 병무 신체 검사에 의한 공결 :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 


2. 가족 사망에 의한 공결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 


3. 백신 공결 :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 


4.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: 자가격리 통지서

   ★격리 일자 기입된 서류만 가능(문자 캡쳐본 가능)


5. 코로나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: 검사 결과 서류


6. 입원 및 수술 : 입퇴원 확인서, 병원 진단서 

   ★ 병원 입원 및 수술로 인한 결석 이외에 단순 치료로 인한 병원 진료는 인정 불가! 

   ★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병원진료는 가능 (진단서, 자가진단앱 등교불가 캡쳐 후 제출) 


 공인결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고 신청서 본인 이름 옆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고 제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