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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2022학년도 2학기 일반 휴학 신청 가능 기한 안내

  • 조회수 356
  • 작성자 보건행정학과
  • 작성일 2022.11.01

< 2022학년도 2학기 일반 휴학 신청 가능 기한 안내 >


1. 신청기한: 2022. 11. 7.(월) 17:00 까지(수업일수 2/3) 

2. 신청방법: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→ 휴학원 출력 →  휴학원 학과(부) 사무실 제출 →  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및 승인

3. 유의사항: 2022. 11. 8.(화) 부터는 일반 휴학 신청이 불가

4. 수업일수 2/3 경과 후 부득이하게 휴학(질병 등)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학과(부)에서는 공문(사유 및 학생 소속, 학번, 휴학기간 기재)을 단과대학         행정실로 제출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근거: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41조 (일반휴학)

 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자가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